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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의 절차 권리 강화 및 상해치사죄 전면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거제 교제살인 유가족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 들게 폭행당했던 딸아이의 마지막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감형받았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나 저희는 피해자로서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달리 재판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판사님에게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판사님은 이미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으니 그걸로 갈음하겠다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가해자가 보장받는 발언의 기회의 1/10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에 여러분에게 두가지 청원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청원에 목소리 높여주시기를 애끊는 심정으로 간청드립니다.
1. 판사에게 잘못을 빌면 감형해주는 반성문 감형 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딸아이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번도 저와 아이아빠에게 잘못을 빈 적이 없고, 오직 판사에게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쓴 반성문의 필체는 가해자 필체도 아니었고 심지어 반성문끼리도 필제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반성문에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죄송스럽다, 자신의 가족들이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프다는 내용을 구구절절하게 써놓았더군요. 죽은 제 딸아이와 저와 아이아빠보다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미안하다는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더 참담하고 이해가 안 되는 점은, 1심에서 판사가 이런 반성문을 읽고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감형해주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반성문 감형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2. 상해치사죄 폐지 등 법제개선을 촉구합니다. 가해자는 1시간 내내 딸아이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폭행하고,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목을 조르고, 의식이 돌아오려하면 다시 목을 조르는 일을 1시간 내내 반복했습니다. 가해자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최소 5번 이상은 목을 졸랐다가 풀었다가 조르는 짓을 반복했다고 시인했습니다. 180cm, 72kg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성의 머리를 1시간 동안 폭행하고,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혐의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라는 입장입니다. 행인들끼리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싸움을 하다가 밀치고, 한번 밀쳤는데 불행하게도 테이블 모서리같은 곳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폭행치사죄’로 참작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생명과 직결되는 사람의 머리를 폭행하고, 목을 5번 이상 조르는 행위가 어떻게 ‘살인’이 아닙니까? ‘상해치사’죄는 애초에 형법상 단순폭행을 넘어서 상해에 이를 정도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타행위가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서 감형받는 것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상해치사죄의 폐지, 특히 적어도 가족, 연인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해치사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형사재판에서 교제폭력 피해자 권리 강화 저희의 목소리는 재판부와 검찰 어디에도 닿고 있지 못합니다. 아이아빠가 양형증인으로 직접 법정에서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진술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가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말할 기회를 주었던 재판부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피해자측 양형증인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다’라고 하면서 발언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죽고 아이아빠와 저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고인만큼은 아니더라도, 단 5분만이라도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그것마저도 탄원서를 많이 제출했으니 허락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태도가 절망스러웠고, 저희 사건에 분노해주신 국민 분들의 탄원서가 도리어 저희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다는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당사자란 말입니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측의 절차상 권리를 강화하는 법제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4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49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33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14
회부일2025.03.1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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