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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현장 중심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8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은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헌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조합원 등농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개혁의 명분과 달리, 오히려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저하시켜 농업인 실익 저하로 이어질 것이 예상되어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와 현장 중심 공론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 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이나 유통기관이 아닙니다. 농협은 농업인의 삶 그 자체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농업인 조합원들은 농협을 통해 영농자금을 조달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며, 농촌공동체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 개혁을 명분으로 협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법 개정이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최종적으로는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저하시켜 농업인 실익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주요 문제점) 첫째, 정부의 감사·감독권 확대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조합, 중앙회 및 농협 전체 계열사를 감독·감사하는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울러 정부의 지도·감독 대상을 계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원칙에 반하며,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체 조합원의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을 정치화하고 조직의 경영 전문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면 선거 규모가 급격히 커져 외부 정치세력이나 조직화된 이해집단의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농협이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 능력보다 선거 겅쟁력이 높은 인물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협동조합의 경영체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큽니다. 셋째, 막대한 제도 운영비용이 조합원 지원 재원을 축소합니다. 감사기구 신설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발생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은 결국 조합원을 위한 영농지원, 복지사업 예산에서 충당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혁의 부담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라는 개혁의 명분과 달리, 오히려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원역량을 저하시키는 조치들입니다. 우리는 농협 개혁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이라면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입법,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일방적으로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의 개혁은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요청사항) 하나,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하나, 농협의 자율성과 협동조합 원칙을 침해하는 조항은 즉각 수정 또는 삭제해 주십시오. 하나, 농업인 조합원과 농협 현장 관계자, 협동조합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공론화를 토대로, 투명성을 강화하되 현장이 중심이 되는 현실적 개혁 방안을 재설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 관계자 여러분! 농협은 농업인 조합원의 것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농협의 존재 이유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번 개정이 농협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아닌, 협동조합의 가치를 지키며, 농업인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개혁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5.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2026.05.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8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9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접수일2026.05.04
회부일2026.05.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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