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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거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4항으로 사료되어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을 제청함.
근거는 아래와 같음.
<아 래>
1.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에는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음.(동법 제16조도 본 청원에서는 준용한다.) 이는 헌법이 검사에게 일정한 수사 권한을 전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이 예정한 법 집행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역할을 법률 개정만으로 박탈하는 것은 위헌적 입법 행위라는 주장이 도출된다. 또한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면 남용의 여지가 있음.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한다.)는 여당이 사실상 장악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헌법 제40조, 헌법 제66조, 헌법 제1조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기소권이 검찰과 법원보다 더 강력하지만,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단점이 있음. 이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3. 탄핵 남발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법 제65조(탄핵 요건)에 부합 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있었음. 헌법 상 탄핵은 최후의 방법으로 중대한 법 위반 요소가 있을 때 가능하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입법부를 남용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요소로 작용 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음. 끝.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0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3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13
회부일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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