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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50,106명 동의계류 중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적용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북한으로 제한된 간첩죄를 이제 전세계로 적용하여야 된다고생각합니다 현시국에 필리핀보다 못한 간첩죄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1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0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10
회부일2025.03.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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