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5,815명 동의계류 중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워원회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선거가 많은 국민들로 부터 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서,
새로운 투표 및 개표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1.현행의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금지
2. 투표함 이동 금지ㅡ투표 후 현장에서 바로ㅡ참관인 입회 하에 전면 수개표 진행(대만 투표 방식)
3.전국 모든 투표 현장의ㅡ전자 개표기 사용 중치하고 ㅡ전면 수 개표로 전환
4.관리자의 날인 없는 투표 용지 ㅡ무효 처리
5.부재자 투표 및 ㅡ사전 투표는
서울 지역 의 특정한 우편주소지를 사전 공지하고
ㅡ개표 하루 전일의 18시 우편 도착물에 한 해서만ㅡ수 기ㅐ표로 별로 진행
6.개표시 투표 용지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서
해당 후보자의 이름을 외치고ㅡ,참관인,집계인은
바를 正자료 표기하면서ㅡ참관인이 이를 재차 확인하고 집계한다.
7.투표함 내에 개표가 끝나면ㅡ투표함 안을 바로 공개한다.
8.개표 시에 방청을 희망하는 유권자는ㅡ투표항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ㅡ경찰관 입회 하에 참관 및 사진촬영을 허락한다ㅡ이때에 방청 자는 ㅡ중앙 선관위에서 참여원을 사전에 제한 한다.
9.개표를 끝낸 해당 개표소에서는 ㅡ개표 결과를
개표소 바깥 공지 창에 즉각 공지하고ㅡ개표결과서를 참관인 및 경찰관 동행 하에ㅡ중앙선관위에 인편으로 직접 전달한다.
10.중앙선거관위는 이러한 전국의 개표 진행의
집계상황을 ㅡ실시간 생 중계방송을 허락한다
11. 투,개표의 모든 자료는ㅡ개표일로 부터 향후 ㅡ1년 까지 보관 후 에 ㅡ중앙선관위에서 폐기한다
12. 부징선거 관련자 및 ㅡ투,개표 조작에 관여한
자는ㅡ무기 및 사형에 처한다로ㅡ관련법을
국혀에서 제정한다
13. 현행의 판사들 중심의 ㅡ기존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를 전면 폐지하고, ㅡ별도의 중립성이 보장된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한다
14. 중앙선관위 및 지방선관위는
국정 감사, 특검법, 감사원 감사,국정윈 조사 등을 거부할수 없다로 관련법을 제정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0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3.09
회부일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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