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3,155명 동의계류 중
중국 등 외국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0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행 국가보안법이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1. 현행 법체계의 한계
-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여 제정되었으나, 오늘날 안보 위협은 다변화되었습니다.
- 특히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정보전과 첨단기술 탈취 등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2. 안보 환경의 변화
- 주변국의 정보활동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유출, 국가기밀 탈취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필요성
-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포괄적인 방첩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모든 외국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국가안보 위협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현실화가 시급합니다.
청원 요지:
1. 법 적용 대상의 확대
-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을 규제 대상에 포함
-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사이버 공격을 통한 정보수집 행위 포함
2. 처벌 규정의 현실화
- 국가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구체화
-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
3. 수사 및 예방체계 강화
- 방첩 수사기관의 권한 명확화
- 예방적 정보수집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기대효과:
1. 국가안보 역량 강화
2. 산업기술 보호 강화
3. 외국 정보기관의 불법활동 억제
4. 국익 수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결론:
국가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본 청원이 신속히 검토되어 입법화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0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08
회부일2025.03.10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