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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개헌 국민투표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9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되므로, 물리적 시간 부족과 공론화 부재 속에 강행되는 '6.3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합니다.
‘개헌’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2026년 6월 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4월 6일까지 발의한 후, 늦어도 5월 10일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짜에 쫓겨 개헌안을 준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물리적 시간의 부족
4월 초 발의부터 5월 초 의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내에 복잡한 개헌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합니다.
2.충분한 토론 부재
헌법 개정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합니다.
짧은 기간 내에는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3.정치적 수단화 우려
특정 선거 일정(이번 경우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밀어붙일 경우, 헌법의 가치보다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앞설 우려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최고법인 만큼,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므로 6.3 개헌 국민투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4.28
국회운영위원회 회부2026.04.2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9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9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접수일2026.04.28
회부일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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