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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즉각 처리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1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위기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지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경제와 외교까지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이 시작되며 거시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정치적 공백으로 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의 효능감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표가 모인 국회에서는 민생(民生), 즉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국회를 다른 말로‘입법부’라고 부릅니다.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도모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외면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산업은행 본점 위치를‘서울특별시’에서‘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한국산업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05년) 이후 18년 만에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공공 기관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산업은행의 컨설팅 용역 결과 모든 기능·조직을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을 마쳤습니다. 국회에서 법률개정안만 처리된다면 새로운 미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로 논의 자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한 마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을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2위 경제권역이자 산업자본 및 인프라 기반이 우수한 동남권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파급효과 측면에서 타당할 것입니다. 정부는 ’09년 부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중심지로 지정했고 부산은 글로벌 금융센터지수(GFCI) 25위까지 상승하며 내실을 다져왔습니다.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성장의 성공적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장기·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나 공공성과 리스크를 감안할 때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산업은행은 산업육성·지역개발 경험 등 축적된 정책금융 역량을 보유하여 지역성장,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최적의 금융기관입니다. 골든타임은 짧습니다. 비수도권 성장 정체 장기화 및 수도권 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된 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며, 이미 ’15년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을 넘어선 이후 그 차이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제22대 총선 직전 언론에서 부산지역 현안을 조사한 결과‘산업은행 본점 이전을 포함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을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전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친「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 처리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가늠좌로 모든 지자체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계와 시민사회 모두는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했으나, 책임있는 인사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생존권을 걸고 총의를 모아 국민 청원권을 실행합니다. 328만 부산시민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하여「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이며, 국회가 보여줄 단호한 의사결정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다운 품격을 기대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4
정무위원회 회부2025.03.0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무위원회 회부 51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
접수일2025.03.04
회부일2025.03.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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