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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13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14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서울 강남에서 일하고 있는 안세훈변호사입니다. 현행 형법은 폭행, 협박을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실상 이 형법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폭행, 협박이 없이도 여자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법대로 판단해야 할 법원에서, 무슨 근거로 강간죄에서 폭행, 협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유독 성범죄에서는 적용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죄추정’이 아니고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나중에 여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무고하게 고소당하여 인생이 망가져 버린 수많은 2030 남성들이 지금도 교도소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남성들의 어머니, 누나, 가족들의 삶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자니요?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오로지 여자의 내심의 의사만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이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합의 하에 관계하고 나서 ‘나는 원치 않았어’ 이 한 마디로 그 남자는 강간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원했다는 것을 남자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 전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서야 이건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형법의 어떠한 범죄도 단순히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는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잘못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제발 이런 비상식적인, 야만적인 시도를 멈추어 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1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03
회부일2025.03.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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