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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1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미투 운동, 양육비 미지급 사실 공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 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그 사람이 애초에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언론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도 합니다. 폐지 반대론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례1]ㅇㅇ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ㅁㅁ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ㅁㅁ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 [사례2]성폭력 가해자로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된 대구 소재 대학 교수 2명이 피해자를 도운 대구 여성의 전화 공동대표 2인을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각각 200만원씩의 벌금형 선고. [사례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며 3년 동안 900여건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한 웹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 재판부 모두 공익성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공익적 목적보다는 비방목적이 크며, 사적제재에 가깝다’는 것을 이유로 유죄 판결이 확정.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양육비 이행법 개정에 크게 일조하며 공익적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유무죄를 결정짓는 ‘공익 목적’이란 개념이 얼마나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인지,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체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존재하는지 여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고, 있더라도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1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명예훼손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에서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것을 권고. 특히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조차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를 지적. 2018년 유엔 인권 이사회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점이 언론 자유 및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을 권고. 미투운동이 촉발되었던 같은 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의 입막음 도구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 2023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고려하고,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에 있어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권고. 또한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고도 권고. 정부 공직자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들이 형사 고발 및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함.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의 무기가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3.0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3.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1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2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3.02
회부일2025.03.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