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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중국에서 HMPV 등 바이러스 창궐 및 감염상태가 위험한 관계로 우리 국민 건강과 보건 안보를 위해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무비자 추진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일반시민이자 두아이 엄마입니다.
지금 법무부가 중국인 단체관광에 대해 무비자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에선 HMPV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병원가 마비되고 있는 실정있니다.
이 안건의 의결주체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라고 합니다. (출입국심사과 02-2110-4039)
지금 중국인에 대한 관광 진흥이 중요합니까? 중국 보건 심각성을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은 일이 또 벌어져서는 안 되며, 사회 경제적 피해를 고려했을 때 가능한 방어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 직접 전화를 해보니 비자는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야하는 거라고
단지 바이러스 때문에 비자를 막아야하냐고 이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안건 취지가 단체관광진흥이 목적이 아니냐! 지금 중국 바이러스가 심각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다 관광유치가 우선되어야하냐!
하니 더 이상 말하지 않더군요.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가 본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9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2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19
회부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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