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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2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여론이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책임이 있는 국회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청>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실태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국민적 관심> 최근 급증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인터넷 검색량 및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으며, 국정원도 선거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경고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또한 부정선거 의혹을 내포하는 자료를 수백 건 이상 인터넷에 공개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명을 내놓았고 대법원도 판결을 내렸지만, 상당수 국민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이 일부 핵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주장이 그 증거의 발생경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마치 비가 내려서 전국의 땅이 젖었어도 비가 내리는 것을 못봤거나 그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면 비가 왔다는 주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계의 구체적 사례> 선관위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개 이상의 투표지 도안이 겹쳐 인쇄된 사례에 대해 "용지가 겹쳤을 가능성"이라고 해명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현장에서 사용된 프린터 인쇄방식으로는 불가능한 흔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추가 해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권투표지에 대해서도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형상기억용지'도 실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선거인명부와 선거인의 숫자가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정한 개입이 아닌 "여러 원인으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며 구체적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법원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증거수집 능력으로 몇 번을 소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철저한 국정조사는 지금 국회의 책임> 법에 따른 정상적인 선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없는 상황과 증거들이 있다면 이는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는 관점에서, 국회는 선관위의 해명이나 대법원 판결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특히 선관위의 해명이나 대법원의 판결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다 직접적이고 타당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동력인 인재를 선발하는 수능시험에서도 수험자나 감독관의 작은 실수가 규정에 위배된다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는데, 국가의 대표인 정치인을 뽑는 선거에서 발견된 의혹들은 사소한 부실선거라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의 혼란을 감안했을때, 국정조사가 철저히 진행될수록 그 결과는 향후 선거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생산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9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2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19
회부일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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