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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특혜 근절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자국민보다 월등한 특혜를 주고있다. 아래의 "이유 및 내용"에서 서술한 특혜를 박탈,제한,수정,근절하여 대한민국의 제정을 충실히 하고 부동산,취업시장,교육기관의 안정화를 꾀하여 주시길 바란다.
1.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제공한다.
2.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 시장, 군수를 선발하는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3.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한다.
4. 한국정부가 중국인을 국내 공공임대주택 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준다.
5.공무원을 선발할 때 중국인을 위한 '다문화 특별전형'이 있다.
6.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휴대폰 동신비를 지원한다.
7.한국에서 중국인이 출산하는 경우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8. 중국인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배정에 있어 우선권을 준다.
9. 중국인에게 25만원에서 45만원 상당의 육아 보육지원금을 보조한다.
10. 중국인이 국내에서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
11. 중국인이 국내 자격증 취득시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12.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13.중국인에게 중국 출신의 산모 도우미를 지원한다.
14. 중국인에게 학습지를 지원한다.
15.중국인에게고액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한다.
16.중국인을 위한 국내 대학입시 수시 특별전형이 있다.
17. 중국인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
18.중국인에게 기숙사 우선배정권을 부여한다.
19. 중국인에게 은행예금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20. 중국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감면해준다.
21. 중국인에게 외국환 송금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22.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중국인에게는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
세를 모두 감면해주는 등의 규제 면제를 시켜준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1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3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1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13
회부일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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