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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기 위함 여성혐오 범죄의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임을 인지하고 여성을 향한 범죄가 여성혐오 범죄임을 인정하는 국민적 합의에 다다른 이 순간에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행동을 교정 혹은 변화시킬 방법으로 새로운 공직 자리를 선별하여 비서 단위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 사료됨 여성이 동등한 인간임을 인식변화 캠페인을 통해 국가가 행정적으로 보여줘야 사회적 인식도 바뀔 수 있다 봄
정부가 남성행동변화비서 혹은 부서를 신설하도록 입법 차원의 노력 및 협조를 요구합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남성 행동 변화 비서'라는 새로운 공직이 신설됐습니다. 이 비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호주는 선진국 중에서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로써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여성 4명 중 1명이 가까운 사이의 남성들에게 폭력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한 해 전보다 28퍼센트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였고 그에 부흥해 정부가 비서를 신설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최근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통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금전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성폭력은 데이트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에 여성 폭력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충북 청주시에서 15세 소년이 어머니를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남성이 여성을 살해하여 시신을 토막 내 강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청소년 남학생들이 범죄조직처럼 저질러 크게 화두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찍어 공유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청소년 남성부터 성인 남성까지 남성 행동에 있어 여성혐오범죄에 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소년은 여성혐오 성향의 커뮤니티를 통해 혐오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딥페이크나 같은 반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학생들은 SNS에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여성들을 향한 혐오표현을 써가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렇게 모든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접하고 그것을 범죄란 형태로 실행에 옮기는데 거리낌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성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여성들이 남성을 교화시키거나 비판을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것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훈계를 하던 어머니를 아들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교사를 향한 남학생들의 도 넘은 반항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성 행동 변화를 개인의 역할로만 치부하기엔 여성의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조직체계가 만들어져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 행동 변화비서'가 새로 신설된다면 국가와 사회는 구체적인 정책과 방안을 마련해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혐오 범죄를 국가가 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사회변화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여성을 향한 폭력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 남성 행동 변화 공직 및 부서를 창설하는 법안 도입을 고려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존중해 폭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12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3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0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12
회부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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