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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임금대비 83.1% 수준으로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수로 공무원의 이·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질의 정책 추진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법률적 근거도 없어 논의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지도 못하며, 보수 결정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생활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적정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법적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합니다.
120만 공무원은 물론 300만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도 막대한 효력을 미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문은 보수가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공무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논의하고,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변경·결정하며,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구조입니다. 공무원 보수 결정의 기준도 분명하지 않아 최근 몇 년간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공무원 이·퇴직률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 2. 28. 발표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 증가 문제’에서 보수 현실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 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공무원 퇴직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의 주요 사유로는 낮은 보수 및 연금 불안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제 보수 현실화 및 연금개혁 과정의 참여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실시하는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지난 2004년 95.9%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2022년과 23년은 83.1%로 역대 최저입니다. 공무원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 이상의 수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며, 민간 부문과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적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공무원노동조합 추천 공무원 위원 9명, 국가 및 지자체의 정부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공무원 보수 결정에 공무원 참여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보수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외 공무원 보수 결정 방법을 연구하고 민간 중견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접근율을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은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고 적정한 품위를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생활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민간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봉급 인상률 및 수당 조정 내용 등’에 대해 내용은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공공기관의 보수 인상률과도 연동되므로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격상시키고, 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수 인상률이 예산안에 반영되고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자인 정부와 공무원 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논의와 절차를 통해 공무원 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직사회로 양질의 인력을 유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120만과 공공기관 인력 300만 명 등에게 큰 효력을 미치는 중요한 법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07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1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3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10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07
회부일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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