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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및 통관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0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대법원에서 특정 리얼돌 모델에 대한 통관 보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리얼돌은 단순한 성인용품을 넘어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리얼돌의 무분별한 수입 및 통관에 반대하며, 명확한 규제 법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여성의 신체 대상화 및 인간 존엄성 훼손: 리얼돌은 여성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여 성적 도구로 취급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성평등 가치에 어긋나며,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이나 도구로 인식하게 할 위험이 큽니다. 성범죄 유발 및 왜곡된 성인식 확산: 실제 인물과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 사용은 왜곡된 성적 환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거나 여성을 향한 폭력적인 인식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비록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형상이 아님'을 전제로 했으나, 리얼돌의 존재 자체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대상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 등 일상 공간에서의 유통은 공공질서와 풍속을 저해합니다. 실효성 있는 규제 기준 부재: 현재 리얼돌의 외형, 크기, 명확한 안전 기준이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합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은 성착취 문화 확산에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리얼돌의 수입이 우리 사회의 성 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미칠 영향을 엄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단순히 개별 품목의 통관 여부를 넘어, 리얼돌 유통 전반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법적 근거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4.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2026.04.2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9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8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일2026.04.20
회부일2026.04.2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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