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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최장기형 상향) 혹은 폐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소년법 제60조를 폐지해 주시거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년범에 대한 최장기형을 상향(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 (청원이유 1)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은 소년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성인의 경우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조금의 가중사유만 있어도 최소 15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 소년법상 소년의 경우 사람을 살인하여도 실질적으로 최장 15년의 형을 선고 받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 성인의 경우,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 선고할 수 있는 선고형(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은 최소 15년 이상(제2유형 + 가중요소 혹은 제3유형)
-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할 경우, 타인을 살해한 소년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대의 형은 실질적으로 15년
이로 인해 만 19세의 사람이 타인을 살해하면 최소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는데(성인이므로), 만 18세 미만의 사람은 타인을 살해하더라도 아무리 많아봐야 15년을 넘는 형을 선고 받지 않게 된다는(미성년자이므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살인을 행한 자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벌을 위하여 이에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의 개정(최장기향 상향)이 필요합니다.
나. (청원이유 2) 계획적인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달리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이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소년에 대한 처벌을 어느 정도 감경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행한 계획적인 살인 및 잔혹 살인 범죄의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정서적인 성장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고, (2) 범행을 계획적으로 세우고 나아가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 역시 그 소년의 사고나 결단력이 성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명제를 알고 있을 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행위로부터 감경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소년이 사람을 살인하기 위해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은 그 소년의 사고나 능력이 이미 성인에 달하였음을 의미하기에 계획적 살인 및 잔혹살인행위로부터 감경을 받아야 할 이유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범죄 내지는 잔혹한 범죄의 경우 소년과 성인을 달리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청원이유 3) 형법은 장기형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법률 제10259호), 특정강력범죄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무기징역과 유기징역간 형벌 효과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유기징역의 상한을 상향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법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인 1991년경, 소년에 대한 최장기형을 15년으로 규정한 채 그 어떠한 개정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못한 특정강력범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0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2.0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3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9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2.05
회부일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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