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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3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전과자 국회입성으로 국익을 버리고 각종 비리발생 범죄발생을 막읍시다
국가와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시장 군수 와 지역 의원을 전과자는 무조건 후보 자격 탈락 시켜야합니다 이들이 온갖 감언이설로 당선되어서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 깨끗한 이력인 자들이 후보로 나와야합니다 이제라도 전과자들은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05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0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3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9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05
회부일2025.02.0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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