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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4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함
1.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 폐지 2. 투표함 이동금지 3. 투표 끝남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투표함 개방하여 개표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로 개표 후 수검표만 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전자개표기 폐지, 전면 수개표 실시 5. 관리자의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 접지 않은 용지는 무효처리 6. 국민 누구든 개표현장 참여토록 개표장 개방 (3M 이상 떨어진 자리에서) 7. 국민 누구든 사진, 영상촬영 자유 8. 개표시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머리위로 들어 공개하며 후보의 이름을 외친다 9. 다수의 개표관리원 참관 10.투표용지를 머리위로 들어올리는 수개표를 하면서도 선거관리원이 투표용지에 표시된 후보를 옳게 말했는지 재확인 11.그러면 다른 관계자가 그 말을 듣고 칠판이나 종이에 바를 정(正)자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적는다 12.개표가 끝나면 투표함 내에 남아있는 투표용지가 없다는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13.개표를 끝낸 투표소의 관리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표소 바깥에 게시하고, 그 뒤에 지역 선관위에 이를 택배로 전달 14.이를 받은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이 결과를 입력 15.위 과정에서 종합된 개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 16.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거부권 폐지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2.04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2.0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3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9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2.04
회부일2025.02.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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