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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5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됩니다. 이는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게 만들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공포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성범죄에 대한 법적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또한 현재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협박에 의해 성적 행위를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포나 충격으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거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처벌이 어려운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며 2차 피해를 입고, 이는 피해자의 신고율을 현저히 낮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비동의 강간죄는 폭행·협박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성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의 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며, 성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는 물론,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동의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1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1.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5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8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1.17
회부일2025.01.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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