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3,657명 동의계류 중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6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는 올해 18살 고등학생 2학년 여학생이고, 같은 학교 남학생에게 치마 속 신체부위를 수개월간 몰래 촬영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린 후에도 가해학생의 등교의지와 학습권으로 인해 3일 체험학습 (가해학생이 자발적으로 신청) 이외에 직접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측의 접근금지로 가해학생이 제게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갈 때 마다 같은 교실에서 가해학생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 인지 후에 등교가 두렵고 무서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 매일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는 저와같은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제정하길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11
교육위원회 회부2025.01.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56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8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5.01.11
회부일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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