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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6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배척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침묵하게 만들고, 가해자 중심의 판결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에 성범죄 판결의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보호는커녕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수성상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법부는 점점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배척하고, 가해자의 변명만을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제압당해 반항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무시된 채, 가해자의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진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타인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답지 않다’는 논리가 판결문에 반영되는 등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의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키고, 성범죄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성범죄 판결 실태조사 시행 - 최근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이 불신되고 있는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문제점을 규명해 주십시오. 2. 성인지 감수성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 시스템 개선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경험과 트라우마를 존중할 수 있는 판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사법부의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 -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판결이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이나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 판결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01.0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6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7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01.07
회부일2025.01.0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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