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50,185명 동의계류 중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7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남태령 허가받은 집회 방해, 국민의 권리를 뺏고 시위를 방해하는 서울방배경찰서장 최영기 총장 즉시 직위해제 사퇴요청합니다.
1번 ,법원에서 집회는 이미 허기 받았습니다. 2번, 시민들을 불법시위로 몰고 경찰들의 과잉진압으로 다쳤습니다. 3번, 시위는 국민들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뺏고 길을 못 지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직권 남용입니다. 4번,경찰입장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체증 원인으로 행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원인은 경찰차가 차벽을 세워서 사람들과 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5번, 제일 중요한 문제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되는데 오해려 폭력을 유발하고 다친사람까지 나오고 추위에 떨어 쓰러진 사람도 있는데 보고만 있다고 합니다. 6번. 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대한민국 시민입니까? 윤석열입니까? 정확히 밝혀주세요! 7번, 경찰들 단톡방 파일 올립니다. 이 경찰 내용을 보시고 찾아서 직위해제 요청합니다. 시민들을 벌레로 보는 일베 경찰아닙니까? 남태령 경찰의 진실 https://x.com/neko_zzang_1004/status/1870546255581250004 시위중 경찰에 다리를 걷어차여서 다친 사람 생김 경찰에서 책임을 지세요! 트위터 다리다친분 사진 올린 링크입니다. https://x.com/gimhaneul693100/status/1870652623604625839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01.03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5.01.0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56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7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5.01.03
회부일2025.01.0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