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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3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배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담배책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림
2026년 1월 15일,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요 담배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현대의학에 반하는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판결입니다. 미국에서는 1998년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들이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문제를 은폐한 책임을 물어 승소해, 담배회사들로부터 약 300조의 배상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개별 흡연자의 발병 원인을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통계적·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캐나다 정부는 담배 3사로부터 약 33조 원이라는 역사적 배상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같은 담배, 같은 니코틴을 두고 왜 대한민국만 다른 판단을 해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에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담배책임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담배로 인한 암·심혈관질환·호흡기질환 치료비는 국민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담배회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은 요구합니다. 하나.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담배책임법을 제정할 것, 둘.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국민이 아닌 담배회사에 귀속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것, 담배 피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법부는 상식과 정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지언정, 입법부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담배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담배책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명승권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3.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2026.03.1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13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8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접수일2026.03.13
회부일2026.03.1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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