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051명 동의계류 중
성범죄 은닉 방지와 무책 배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호소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88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저는 결혼 후, 믿었던 배우자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 중 과거 성범죄 사실을 숨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피해자를 모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무책임한 태도로 무책 배우자인 저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가정에 대한 일절의 생활비나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와 범죄 사실로 인해 저는 꿈꾸던 가정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동시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망갈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제약에 갇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범죄 이력을 조회하려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혼인 후 배우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재범이 방치되고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및 중대한 범죄 이력은 결혼 전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에게 정부가 직접 대면 통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무책 배우자가 결혼 생활 중이라도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은닉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1. 결혼 전 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배우자가 중대한 범죄 사실, 특히 성범죄 이력을 자동으로 통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혼인 생활 중에도 무책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3. 성범죄 은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예방 조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무책임한 범죄 은닉으로 인해 가족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무책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12.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8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7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12.18
회부일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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