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동의청원50,478명 동의계류 중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9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피해자가 숨어 살고 이사 다니고 감추어야 하는 잘못된 성폭력범들의 고도화된 지능범죄
점점 지능화된 온라인상의 집단 성폭력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여
안전하고 웃음짓는 대한민국을 가꾸어야 합니다
집단 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청원합니다
해가 갈수록 집단성폭력이 지능화되고 인터넷상 온라인상
집단가해가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협박이 더해 갑니다
피해자들이 숨어서 살아야 하는,도망 다니고 이사 다녀야 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 아닌지요
그럼 그에 대한 더욱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거라
생각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3차 가해, 4차 가해,그리고 옹호자들도
범죄단체조직에 조직원으로 처벌 받을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밀양집단성폭력범들, 3차 가해성폭력범등,온라인상
단체성폭력들 3차 가해가 빈번한데 엄중처벌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도망다니고 숨어 살지 않는 세상,안전하게 아이들이
부모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단체 성폭력을 당했을때 도와줄 이웃이
국민이,국가가 없다면 얼마나 아플까요
이에 국민의 한 사람, 이웃의 한 사람으로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처벌의 법 적용으로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6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58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70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12.16
회부일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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