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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9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유튜버로 자신의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는 유튜브 등의 1인 미디어 플랫폼 방송을 운영하는 자의 기초자격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통신 장비의 발달과 촬영 및 송출 기술의 대중화로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 많은 유튜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다양한 컨텐츠가 양산되고 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에 더하여 1인당 평균 사용 시간과 접근 빈도에서 기존의 대중 매체인 신문, 라디오, TV방송 등을 이미 한참 전에 넘어선 유튜브의 특성을 감안하면 컨텐츠를 제작 및 제공하는 유튜버의 역할이 이미 기존 대중 매체 종사자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미 유튜브가 개개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매체로 자리 잡은 이 시점이야 말로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를 책임지고 있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에 대한 사회적 고민 및 제재가 필요한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자신의 일상을 전파하는 유튜버가 성범죄 유죄 판결 받았다면 이 유튜버가 제작, 송출하는 컨텐츠를 남녀노소 구분 및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기존의 대중 매체였다면 당연히 자격 미달로 자체 정화되고도 남았을 수준의 범죄자가 기존 대중 매체 이상의 역할을 하는 유튜브 세상에선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이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이미 성범죄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자의 계정이 영향력이 강한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규정을 바탕으로 그 계정을 강제 삭제 하고 있는 점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유튜브는 개인의 SNS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개인은 본인의 방송에 대하여 강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의식에는 기초 함량을 갖춘 자여야 한다는 당연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국회는 이제 전국민의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유튜브,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유튜버의 기초 자격 조건을 정립하고, 특히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 누가 봐도 대중 매체 종사자로 부적합한 자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593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6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일2024.12.12
회부일2024.12.13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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