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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유방암 표적치료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급여에 관한 청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59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버제니오는 CDK 4&6 억제제로, HR+(호르몬 수용체 양성)/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고위험 조기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한 표준항암제입니다. 4기 유방암 환자는 2020년부터 급여로 치료제로 사용 중입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버제니오와 내분비요법과의 병용요법이 HR+/HER2- 유형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 승인받았다. 출처 : 코리아헬스로그(https://www.koreahealthlog.com) 2023] 이후, 3기 환우와 고위험군의 조건을 충족시킨 2기 환우까지 처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약이 매우 고가이며, 선택이라고 하지만 재발율을 30%이상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복용하는 환자가 절대 다수입니다. 한 달에 약 300만원가량의 약제비가 필요하며, 제약회사에서 일정부분 환급해주지만, 2년의 복용기간을 생각한다면 이는 결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가지 유방암 타입 중 70% 가량에 이르는 호르몬성 유방암 환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버제니오'를 약제비가 부족하여 먹지 못하는 환우와, 복용중인 환우들의 가계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급여를 요청합니다.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는 기존에 4기 유방암 환자에게 처방되던 약물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호르몬수용체 양성이면서 HER2 음성인 고위험군 조기 유방암 환자에게도 사용되는 표적치료제로 처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위험군은 림프절 전이 여부와 암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기유방암은 수술 후 2년이내 전이 및 재발율이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표준치료 이후에도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는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버제니오는 임상 결과에 따라 전이율과 재발율을 30% 낮춰주는 효과를 보였고,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급여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독일, 호주, 중국, 일본 등 36개국에서는 유방암 1기 환자에게도 급여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저는 호르몬성 유방암 3기 환자입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며, 재발과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버제니오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의 비용은 한 달에 300만 원, 3개월에 900만 원을 넘습니다. 저는 다양한 부작용을 견디며 버제니오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값으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은 2년 동안 복용해야 하며, 그동안 약값으로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금액이 부담되어 복용을 고민하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일라이 릴리는 암질환 심사를 통해 버제니오의 급여 등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버제니오 급여화를 위한 청원이 작성되었으나, 청원 동의인원이 기준을 넘지 못해 청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버제니오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약값이 부담이 되어 복용을 시작하기 전부터 경제적 고민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버제니오가 급여화되면 발생하는 비용과 유방암 환자가 사회로 복귀하여 발생할 경제적 효과, 그리고 조기 유방암 환자의 재발 및 전이로 인한 치료비 소모 감소 등을 비교해보면,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꿈꿉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비용을 견딜 수 없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세요.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0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4.12.11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59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6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접수일2024.12.10
회부일2024.12.11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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