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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0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OO여대 공학 전환 사안에서 불거진 것은 재단 및 학교 측의 비민주적인 학내 운영, 사학재단이 방만한 가족경영과 부정부패라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OO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어야하는 학교가 경영진의 부정부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수년 전부터 이뤄져왔습니다. 특히 OO여대의 경우, 1) 사학재단의 이사진이 회의 한건당 600~700만원에 달하는 ‘황제 회의’ 수당을 챙겨가고, 2) 사학재단 이사진의 가족이 학교 직원으로 근무하며 매년 각종 급여, 수당으로 1억원 이상을 가져가고 연봉 인상률이 40%에 달하고, 3) 학교재산 부동산을 사학재단 이사진들이 개인 소유 부동산처럼 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학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교육부와 관할청인 서울시의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OO여대는 진심으로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위법행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상식적 학교 운영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돈으로 이사진 자녀들의 평생 직장을 보장해주며 학교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며 수백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이사진을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또한 학교가 학생을 위한 학교를 되찾고자 한 학생들을 고소와 언론을 통해 위협하는 폭력에 동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성의당은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통해 문제의 근원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정부에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본 청원을 작성합니다. OO여대가 조속히 수백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학재단 이사진을 고소함으로써 학생 고소 전문이라는 오명을 벗고 참된 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하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1. 학내 민주주의 정립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사학법)은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 사학재단 이사회의 의결만을 거칠뿐 정작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의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외 대학교의 운영모델처럼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에서 학생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사학법에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2. OO학원의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사학재단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면적인 사학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회의 한 건당 수당 733만원을 책정한 배임 혐의 OO학원 이사회 회의비는 2023년에 7300만원, 2024년에 8,800만원이고, 이사진은 회의 한 건당 600~733만 원씩 회의 수당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비상식적인 수준의 회의 수당이 책정되어 학교법인 이사진들에게 배당되었는지 그 배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학재단 이사진이 회의비를 빌미로 학교예산을 함부로 유용할 수 없도록 사학법에 회의비 상한 규제선을 마련하여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학교법인의 방만한 가족경영과 횡령(이사장 자녀 직원 연봉 인상률 40%) OO학원의 총무처장은 이사장의 아들이고, OO학원이 운영하는 OO아트갤러리 기획이사는 이사장의 딸입니다. 총무처장을 포함한 OO학원 직원들은 1) 2022년에 연봉 8,900만 원과 수당 825만 원을, 2) 2023년에 연봉 1억 2,750만원과 수당 966만 원을 받았고 1년 만에 연봉이 40%나 인상되었고, OO아트갤러리 직책수당도 4,400만 원이나 됩니다. 대학법인 직원의 초봉 임금이 3천만원 초중반대이고 연봉 인상률이 3~6%인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이고, 이는 OO학원 직원에 이사장 자녀가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는 OO학원의 가족경영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행해야 하고, 사학재단의 방만한 가족경영, 횡령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사학재단을 감사케 하는 사학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3) 학교재산인 시가 15억원 OO동 아파트 무상 사용: 사학법상 처벌 강화 OO학원은 15억원 시세의 OO동 아파트를 학교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임대 수익은 10년 내내 0원입니다(OO학원 법인수익자금예산서 참조). OO학원은 2019년에도 학교재산을 이사장 가족의 거주지로 무상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데, OO동 아파트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추측됩니다. 교육부와 관할청인 서울시가 나서서 OO학원 이사진이 학교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게 아닌지 조사해야 하며, 사학재단 이사진이 학교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유용할 경우 사학법에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3. 여성대학 존치를 위한 사학법 개정 서울시교육청은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내세웠고, 그 결과 많은 여성대학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를 거둬낸 이후에야 비로소 수립 가능한 것이고, 여성대학과 여성 공간을 무분별하게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터무니없는 ‘저출산 대책’을 즉각 철회해야 하고, 차후 여성대학이 폐지되지 않도록 사학법에 여성대학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04
교육위원회 회부2024.12.0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60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6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4.12.04
회부일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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