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58,541명 동의계류 중

학교 내 성폭력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2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작년, 서울 소재의 A중학교에서 ‘실수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신상을 가해자들에게 유출시켰습니다. 결국 피해학생은 가장 안전해야할 공간인 학교에서 가해자에게 커터칼 등으로 협박을 당했습니다. 여자 학생 4분의 3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A학교는 가해자들이 10대라는 이유로 봉사 5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을 내렸고,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아 어떠한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학교는 피해 학생과 가해자들이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겠다며 ‘명랑운동회’를 개최해 강제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대면시키는 짓까지 했습니다. 당시 성폭력 피해 고발을 돕던 지OO 선생님은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고 상급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학교는 지 교사를 다른 학교로 부당 전보 보내려 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전보를 거부한 지OO 선생님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해 피해학생의 마지막 안전장치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OO 선생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실제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상을 유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A학교를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의 근거 조항의 미비로 마땅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은 온전히 피해학생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술한 법제도를 핑계로 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부당함에 대한 저항이 좌절되고 성폭력 피해가 묻히는 과정을 지켜본 학생들은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의 실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범죄임을, 부당함에는 저항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는 이 모든 사태를 바로잡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딥페이크 등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퇴학 조치 의무화 대체 언제까지 10대라는 이유만으로 성범죄 가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걸 지켜봐야 합니까?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고한 여학생을 찾아가 커터칼로 협박한 가해자가 학교에서 ‘봉사 5일’이라는 징계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10대니까 처벌받지 않는구나’, ‘난 촉법이라 무슨 짓을 하든 괜찮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고 풀어주는 일이 반복되니까 10대 가해자들이 더욱 의기양양해져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손을 대고, 청소년 흉악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거 아닙니까?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의무화하고, 즉시 가해자들을 퇴학 조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2. 학교의 학내 성폭력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가 학내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제4항). 하지만 고작 처벌수위가 과태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A학교를 포함한 많은 학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학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A학교 역시 위 법령을 위반하여 학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죄 고발 기준 재정립 및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①A학교에서 피해 학생의 신상을 가해자들에게 유출시켰을 때, ②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찾아가 커터칼로 협박했을 때, ③A학교가 이 모든걸 방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봉사 5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을 때, ④ A학교가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사이좋게 지내게 만들겠다며 ‘명랑운동회’를 개최했을 때에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학교가 피해학생 신상을 가해자들에게 유출시킨 행위, 학내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모두 청소년성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의 명백한 위법행위와 직무 유기행위에는 아무런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이러한 직무유기에 항의한 지OO 선생님만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부당한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고발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호사 77명이 지OO 선생님은 공익제보자가 맞다는 법률의견서를 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OO 선생님이 공익 제보자가 아니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인 교육부 역시 손놓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OO 선생님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억지행정을 당장 중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그 산하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1.10
교육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교육위원회 회부 62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5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교육위원회
접수일2024.11.10
회부일2024.11.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