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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5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청장은,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찰청장 탄핵 요청 저는 전국경찰공무원직장협회의 1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표 경감입니다. 1996년 10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하던 날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젊은 경찰관들이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라는 글귀에 전율을 느끼고 박봉에 힘든 생활이었지만, 묵묵히 일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27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치안전쟁터에서 저는 왼팔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2회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진 날은 샐 수조차 없습니다. 흉기 난동, 추격전에서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목숨 값은 아래 글처럼 참혹하며, 이 모든 문제를 개선,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은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자가, 오히려 경찰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경찰의 자살과 순직 원인 경찰은 소방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살률 1위, 순직률 1위이며, 경찰의 순직률 1위는 치안전쟁터의 위험성을 나나태고, 자살률 1위는 치안전쟁터에서 받는 트라우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최근 3년 경찰관 우울증 진료는 70% 증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건수는 50% 증가했으며, 경찰은 일반인의 2.5배가 넘는 52.5%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매해 16,532명(현장 경찰 35.9%)이 공무집행 중 칼에 찔리고, 도주차량에 받치고,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 때문에 경찰이 폭행당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 2. 경찰, 소방공무원의 목숨 값 경찰과 소방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보호받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시급 9,860원조차 못 받고 있다. 순경(소방사) 시간 외 시급 9,927원, 야간수당 최저시급의 1/3, 휴일수당 시급 47.6원, 휴일연장, 휴일 야간수당은 아예 없으며, 일반 공무원은 6급 승진에 13년 2개월이 걸리지만, 경찰과 소방은 23년 6월로 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30년 경위(소방위)가 아직 6급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이 약 15년이 늦어 연봉에서 손해, 그로 인해 퇴직 후 연금 손해로, 경찰과 소방은 1인당 약 1억 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12. 경찰관의 죽음을 부르는 경찰청장의 지시 이 비참한 경찰조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찰청장이 자신의 업무는 유기하고, 9월 26일 현장경찰관(지역 경찰)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하여, 경찰 내부는 폭발 직전입니다. 얼마 전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 원인은? 죽을 만큼 과도한 업무와 인력부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경찰인력 증원 등의 대책을 내놓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대책은커녕 오히려 현장경찰관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기계도 24시간 365일 돌리면 고장이 납니다. 이 지시는 24시간 숨도 못 쉬도록 순찰을 돌리고, 3중 감시를 하며, CCTV와 GPS를 이용하여 사무실과 순찰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징계를 먹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지시는 경찰의 과로사, 자살, 졸음운전으로 인한 경찰과 무고한 시민의 교통 사망사고를 부르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 청장 탄핵요청 전체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0.1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10.16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5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4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10.15
회부일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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