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 청원 목록
🙋 국민동의청원50,701명 동의계류 중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4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사고를 막을 것인가, 사람을 탓할 것인가 : 노동 감시가 아닌 시스템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 철도안전은 기관사를 감시·통제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사람, 기술, 시스템이 신뢰 속에 조화를 이룰 때 완성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운전실 내부 감시카메라(CCTV) 설치 의무화'는 안전의 본질을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퇴행적 행정입니다. 1. 감시카메라는 '사고의 진짜 원인'을 가립니다 철도는 선로, 신호, 차량, 관제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가는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은 시스템 결함이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시카메라는 오로지 '기관사의 손가락 영상'만을 남깁니다. 이는 사고의 복합적인 전후 맥락을 삭제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희생양 찾기'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북미(미국·캐나다)는 감시카메라 도입 후 사고 원인을 기관사 개인 과실로 결론짓고 시스템 보완을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일본 등에선 사라진 열차 충돌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이미 충분한 '블랙박스', 옥상옥식 과잉규제입니다 대부분의 열차에는 이미 운전 조작 내역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정보장치(블랙박스)와 무전 녹취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사고조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제동, 가속, 신호 상태 등)가 모두 수집됩니다. 여기에 기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찍는 영상기록을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과잉 감시'이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3. 안전철학 없는 '철도안전법', 10년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현재의 '영상기록 의무화 조항'은 10년 전 숙고 없이 법안에 포함된 후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정작 중요한 블랙박스(운행기록정보장치)의 설치·운영 기준은 행정고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운영을 법제화하여 기록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 없는 감시카메라 강제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4. 신뢰받는 노동환경이 안전한 철도를 만듭니다 기관사가 감시와 불신 속에 작은 실수에 매몰될 때 오히려 더 큰 상황적 위험을 놓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안정적인 판단과 안전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노동감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실질적인 사고방지가 가능하도록 철도안전법 개정에 나서 주십시오. 국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철도는 '감시'가 아닌 '시스템의 혁신'으로 만들어집니다.
1. 이유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의 문제점, 운행기록장치(BlackBox)의 합리성이 논의되어온 결과 유지되고 있는 규범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현행법의 해당 조항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철도차량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추진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 규명과 예방을 위해서는 영상 정보보다 차량의 속도, 제동, 신호, 운전조작 등 객관적·기술적 운행정보를 기록하는 ‘운행정보기록장치(BlackBox)’의 활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될 경우 ① 상시적인 감시 가능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외려 사고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점, ②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③ 노동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 우려가 상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④ 운행정보기록장치(BlackBox)를 통해 수집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함으로써, 철도 안전과 철도 종사자의 기본권 보장을 조화롭게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목적의 명확화(안 제39조의3제1항)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을 고려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을 기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에서 ‘철도안전의 확보,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보호’ 등으로 구체화·한정합니다. 나.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 규정 마련(안 제39조의3제1항제1호단서) 안 제39조의4에 따른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동력차의 경우,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다.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운영 의무화(안 제39조의4) 1. 철도운영자가 속도, 제동, 신호, 운전조작 등 열차 운행 관련 정보를 기록하는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합니다(제1항). 2. 운행정보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기록 항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합니다(제2항). 3. 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철도운영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합니다(제3항).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3.04
국토교통위원회 회부2026.03.0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14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8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접수일2026.03.04
회부일2026.03.0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