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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 관련 가해자만을 위하는 법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7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안녕하세요. 부산여행 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사건의 피해자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엄마 아빠에게 아프다는 말도 못한 채 식물인간이 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1년 내내 자유롭게 PC방을 쏘다니며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서 감옥에 간 후엔 매일같이 법원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이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며 가해자만을 위하는 현재 법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국민 여러분에게 세가지 청원을 제안합니다. 부디 저희 딸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청원에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검사의 사건처리 기준 매뉴얼 개선 가해자는 저희 딸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책상 모서리에 여러번 타격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타격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7살짜리 아이도 아는 상식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사례를 찾아보니, 어떤 사건은 살인미수죄가 인정되기도 하였으나 저희 딸 사건은 처벌이 훨씬 약한 중상해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저희 딸은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건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개선하는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참여권 강화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으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재판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물었을 때, 저희에게는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과의 접촉을 언급했지만, 그 내용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발언권도 없이 판사와 가해자의 사이좋은 문답을 두 눈 뜨고 바보처럼 허무하게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서야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님이 피해자 가족으로서 증인석에 서서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검사도, 판사도 그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에, 이런 절차가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가해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미명 하에 형사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정작 피해자와 가족들은 할 수 있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게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구형이 얼마인지 알 권리부터 시작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가해자에게 형사절차상 권리를 고지해주듯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이런 권리가 보장된다고 수사기관, 검찰, 판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고지해주는 방향으로 입법 개선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3. 반성문 꼼수감형 가해자가 쓴 반성문은 오직 판사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체 누굴 위한 반성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이 된다는건 더더욱 안될 말입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법률상 판단 기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9.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09.2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77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4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09.20
회부일2024.09.2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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