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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지인능욕 유형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처벌 기준 강화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9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현재 텔레그램 '지인능욕' 등 유사 범죄가 난립하는데도 제대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내 딥페이크 범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배 이상 폭증하는 등 범죄자들이 법의 제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지인능욕' 부터 '인하대 텔레그램' 사건, '대구 지역 지인능욕방'에 이르기까지 유사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폭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불분명하여 불기소되거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폐단을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상습적' 범죄, '초범' 이라는 기준에 대하여 '한번의 적발'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만큼의 개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제안합니다.
만일 성범죄에 대해서만 병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하여도 좋습니다.
또한 현재 아동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함정수사' 및 '잠입수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인의 성착취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특정 범죄의 발생이 3년만에 10배 증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국을 경악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로 SNS나 단톡, 텔레그램 등의 파급력과 공유력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지인 능욕 합성' 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지인 능욕'은 물론 최근에는 대구 및 각 지역, 학교별 10~20대를 중심으로 '지인 능욕' 사건이 들끓고 있습니다.
AI의 발달로 '지인 능욕 합성' 성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여 제2, 3의 '지인능욕' 성범죄가 늘도록 둔다면 국가가 새로운 범죄를 조장하며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1. 현재 2020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이 명시되어 있으나, 처벌 조항이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포 또는 판매 등의 목적임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단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딥페이크라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포의 목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증명의 논란이 있다고 생각되며, 마치 '개인 소장'은 괜찮다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어 결국 딥페이크 지인능욕 제작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듯한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 문구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2. 또한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상습으로 제 1항에서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습으로'라는 기준 역시 추상적이며 여러 건을 긴 기간에 걸쳐 제작한 경우 단지 형의 2분의 1만큼 가중할 것이 아니라 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산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 지인능욕을 10건 제작했다면 초범일까요? 이미 10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뿐입니다. 피해자 역시 10명입니다.
이에 형량을 미국의 병과주의(倂科主義) 원칙과 같이 10번 합산하여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또한, 텔레그램 및 지인능욕방의 특성 상 '보고 공유한 가담자'역시 모두 피해자의 인격권을 짓밟고 성적 대상으로 격하하며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 등의 이득을 서로 취했으므로 범죄집단으로 취급하여 모두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성범죄를 경시하는 것이며 텔레그램이나 SNS의 특성인 확산성과 공유, 협박성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점을 도외시한 법적 해석의 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인능욕', '딥페이크'를 공유하고 텔레그램 혹은 단톡 등에 가담하거나 참여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요구합니다.
4. 현재 아동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함정수사' 및 '잠입수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인의 성착취 및 성범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범죄자를 꼼꼼한 법의 그물로 처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9.0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88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3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09.07
회부일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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