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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9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경기도는 24년6월28일 오후,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주식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이하 CJ)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24년7월1일과 7월10일,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과 24년7월15일 주민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이미 수 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된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원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던 만큼, 경기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계약기간의 50%가 넘는 4.2년의 행정 소요 기간과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지연통보로 인한 사업계획 조정 불가피 등 누가 보더라도 사업 지연의 책임이 오로지 CJ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CJ는 수백억 원을 투자하여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였고 한화건설과 계약하여 아레나의 기초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무려 7천8백억 원의 비용을 이미 투입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8년 중 무려 50개월(4.2년)을 행정에 발목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되는 남은 기간 동안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의 핵심인 아레나의 설계와 기초공사, 철근공사를 진행하여 아레나 기준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는 기존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계약 연장과 함께 전력공급 연기로 인해 유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조건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계약 협의과정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업무 지시 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희생 지시, 위계에 의한 업무 강요, 대한민국과 경기도민 및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이익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정감사를 요청드립니다.
- CJ라이브시티(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일대 32만6400m2의 부지에 진행되는 총 사업비 2조 원, 경제적 이익이 30조 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콘텐츠 복합단지 조성사업이며 경기북부의 최대 개발사업.
- 대규모 공연장인 아레나를 포함하여 그 주변으로 건설되는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빌딩 등을 모두 포함하는 계약.
- 계약 당사자인 CJ는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레나를 우선 건설하고, 동시에 주변 건축물(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오피스빌딩 등)의 설계와 설계승인, 인허가, 건축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
CJ는
1) 2조 원 사업규모 대비 40%에 달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이미 투자 하였고 이후 투입될 자금조달 계획도 수립하여 제출하였음
2) AEG와 합작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었음
3) 경기도 행정감사와 설계변경 승인, 건축인허가 등 행정 소요 기간만 무려 50개월에 달하며, 착공 이후 코로나 시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CJ는 계약해지 직전까지도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공연히 알려져 있음
4) 건설공사의 특성상 토목공사와 기초공사, 골조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므로 아레나의 남은 공정은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K컬처밸리 부지에 불법으로 매장된 건설 폐기물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책임 회피로 인해 CJ가 일단 자체 비용으로 이를 처리해가며 공사를 진행하였음
6) 한국전력이 2028년 6월 이후까지 CJ라이브시티 사업장 전체 운영을 위한 필요 전력공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CJ는 CJ라이브시티의 모든 건축물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아레나만 가동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들은 개점휴업 해야하는 상황에 처함. 또한 준공시점 전력공급을 확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축인허가 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CJ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임. 따라서 CJ는 전력공급이 확인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체 부지에 대한 사업 공기를 조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할 때 계약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7) 그럼에도 불구하고 CJ는 기존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급할 의사를 밝혔음.
8) 다만, 전력공급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는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 조건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하였음
경기도는
1) 6월21일에 사업기간 연장 협의 및 시간을 가지고 지체상금 등을 협의하기로 사업당사자 간 합의한 후, 당일에 사업당사자 협의없이 계약해제,해지권 행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 하였음
2) 합의에 없던 이행보증금 두 배 증액을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음
3) 감사원컨설팅결과가 나오기 전 계약을 해지 하였음
4) CJ의 K컬처밸리 사업의지가 없다고 임의 판단하였음
5) 타지자체에서는 배임문제가 없었던 사유를 이유 삼아 지제상금 부과조건 협의를 거절하였음
6) 계약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CJ 및 사업장이 위치한 고양시, 조정안을 도출한 국토부, 사전컨설팅중이던 감사원 등과의 협의가 없었음
7)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 없이 공영개발을 서둘러 발표하였음
8) 국민의 정당한 알 권리인 K컬처밸리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충분치 않은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음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9.01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69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3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4.09.01
회부일2024.09.02
⚖️ 청원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열린국회정보의 공식 기록입니다. 발안자 개인정보는 최소화하고, 처리결과는 공식 표기 그대로 표시하며 가치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