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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가해자들의 강력처벌 및 신상공개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69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24년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생성하고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보도된 사건 입니다.
2024년 8월 19일 OO 대학교 졸업생 유 씨가 자신의 얼굴이 텔레그램 방에서 개인정보와 함께 딥페이크로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인스타그램 DM을 받았다. 음란물 중 딥페이크 사진 등도 있었으며 음성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 안에 있는 음란물을 이모티콘화시켜 조리돌림하였으며 유 씨가 이 채팅방의 존재를 알아내자 방 참가자들끼리 직접 유 씨의 인스타그램 등으로 조롱섞인 DM을 보냈다. 연락을 받지 않자 가해자들은 DM을 통해 "유 씨 너 때문에 지인들까지 피해 보는 거야", "후배들 버리고 간 유 씨 때문에 유 씨 후배들 칼부림할 수 있다"는 살인 협박까지 이어나가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였다. 이 일을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슈가 되었다습니다.
이사건이 폭로 된후 여성.남성 피해자의 사례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피해 학교 명단이라고 확산되는 글 중에서 대학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들도 발견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SNS 에 올린 셀카를 여러 장 수집해 AI에게 학습시켜 기존 음란물에 얼굴만 갈아 끼우는 식으로 합성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법개정을 해주시고 가해자 검거 하면 신상공개 검토 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8.31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69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3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08.31
회부일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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