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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05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헌법에서는 정당해산에 대하여
제 8조 4항 :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할때"에 헌법 제89조 14항에 따라 "정당해산의 제소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13조 1항은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절차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이 헌법을 위배하였기에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의힘 정당의 위헌적 활동 사례
1.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생방송으로 전국민께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경선하는 과정에서 나온 많은 발언들이 범죄를 암시하거나 서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알고도 서로 감춰왔던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그 범죄를 청탁 받고 공모한 것은 법을 위반한 일이며 정당 자체에서 묵인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장관에게 위법행위 (공소 취소 청탁)
나. 원희룡의원과 한동훈 후보간 오갔던 윤석열 대통령 당무개입 (국정농단)
2.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의힘 정당
가. 남북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국민의 힘 김혜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그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면서 전면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전쟁위기를 조성)
나.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에 대해 검찰이 검찰총장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수사한 것을 두고,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 수사팀과 정부의 결단으로 성사된것"이라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고 있다. (형사재판 사건 개입)
3.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소부장 사업 포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묵인], [위안부 판결 - 제3자변제] [한미일 연합훈련] 등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것이 아닌, 일본에게 유리한 정책이었고 과거 역사를 망각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윤석열 정책을 옹호! 협력해 왔다.
4. 故 채수근 해병 특검을 두고도, 국민의힘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군대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 시스템 붕괴)
5. 국회 운영에 따른 법사위 청문회에서 집단행동으로 폭행 및 출입 금지를 함으로써, 전현희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폭행 피해를 입은것은 헌법이 인정한 3권 분립을 가로막은 행위로밖에 볼수 없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6.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수수,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천공을 통한 무속인들에 의한 국정농단, 대통령 보고사항을 김건희씨가 사전 검토한다는 의혹 .. 등등을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옹호하면서 방해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붕괴되고, 오죽하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법을 갖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정당해산 청원까지 이르렀는지, 냉정히 판단하시고 이 모든것에 주범인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8.23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70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3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08.23
회부일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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