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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6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or 유가족)가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2024년) 안에 이루어져야 함. 또한 2024.03월에 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excessively difficult)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EU개정 제조물책임법지침 제9조 4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EU의 제조물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2022. 12. 6. 강릉 홍제동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꿈 많고 해맑았던 저희 아들 도현이를 하늘나라 보내고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는 형사입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었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봐 주시려고 내려오셨고 8년 넘도록 아이들 등,하원을 전담하며 사고 당일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도현이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너무나도 끔찍하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급발진 사고로 도현이와 생이별을 하였습니다. 도현이를 떠나보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인 우리 아들 도현이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인 KG모빌리티(舊 쌍용차)를 상대로 2023. 1. 10.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6차례 재판기일을 진행했고, 2024. 4. 19. 법원이 임명한 감정인이 사고 발생 현장인 강릉시 회산로 도로에서 실도로 주행시험을 실시했으며, 2024. 5. 27.에는 자동긴급제동장치(AEB)가 모닝차량 모형 앞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공개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당하고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것은 예외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많은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서 증명해야 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고 이는 국가 폭력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전자기기 소프트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전자기기의 다른 오류는 인정하며 수정 보완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선하면서도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에 급발진에 대한 소프트웨어 오류는 왜 인정하지 않는지요? 그 이유는 제조사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책임법안은 국가폭력입니다. 사고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의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해야만 하는지요? 억울하면 증명해야되는 이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현실 속에 도현이와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운전하는 모든 국민들이 언제까지 급발진 사고의 위험 속에 생명을 담보로 운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자동차는 이제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목표로 개발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 상태인 “급발진”은 인정하지 않은채 모든 전적인 책임을 운전자에게 증명하라는 대한민국의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법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민생을 위한 경제적 약지를 위하겠다는 22대 국회를 믿고 21대 외면 당하고 무시되어 폐기되었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국민동의청원을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모든 운전자 및 급발진 사고로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대표하여 22대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시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하여주십시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6.27
정무위원회 회부2024.06.3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무위원회 회부 75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1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
접수일2024.06.27
회부일2024.06.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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