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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해산법 반대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5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종교통합'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여 이 땅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특정 종교의 시도를 사전에 단호히 저지함으로써 축복의 땅 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38조)
>> 교단과 종교계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인 시민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반기독교 악법 반대, 정부의 종교의 자유 탄압 행위 등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 해산될 수 있음. 또한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반대, 낙태 반대 등의 공약을 제시한 선거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산당할 수 있음. 북한 인권, 종교의 자유 수호, 동성혼 반대, 낙태 반대 등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시민단체도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산을 당할 수 있게 됨.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악법임.
▶ 법인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제1항). 또한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제2항)
>>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정부가 교단, 종교계 비영리법인, 시민단체의 회계 감사와 업무 감사를 강제할 수 있게 됨. 수사기관이 아닌 공무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어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고,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비영리법인이 정교분리 위반이나 정치 개입의 이유로 해산된 경우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함
>>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 참여 행위에 대해 왜곡된 정교분리 개념을 적용하여 해산시키고, 헌금과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정부가 강탈할 수 있게 됨. 사유재산의 강제적 침탈이자 참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는 악법임.
▶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님. 또한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관계 차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완전한 분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음.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정교분리가 규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 대다수 국가는 정교분리가 아닌 ‘국가와 종교의 분리(국교분리)’를 규정하고 있음.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용어를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잘못 번역한 것이 제헌헌법에 그대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임. 미국헌법과 독일헌법에는 정교분리 규정이 없음.
▶ 이 법안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반민주 전체주의 악법에 해당함. 특히 종교법인과 종교계 시민단체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고,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임.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2.25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2.25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54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7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2.25
회부일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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