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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7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안녕하세요. 효정이 엄마입니다.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통으로 무너졌습니다.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1일~13일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21살 밖에 안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에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해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저희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에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 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습니다. 뉴스를 보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저의 일이 되었습니다. 제2, 제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선 안 되겠지요.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됩니다.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를 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입니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살인자 김씨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김씨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거나 다름없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작 효정이가 살려달라고 11번이나 신고했을 때에 경찰은 가해자에게 ‘효정씨 인생도 생각해달라’라는 말 한마디, 권고 조치 한번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범죄를 스토킹 범죄로 처리해서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딸의 생전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담당 경찰들이 누구인지 밝혀 직무유기 등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교제폭력을 단순 쌍방폭행으로 종결시키지 못하도록, 신고 단계에서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사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2. 폭행·상해치사 가족·연인간 양형가중/스토킹 면식범 양형가중을 요구합니다. 가해자 김씨는 폭행·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폭행·상해치사죄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범죄인만큼 살인죄보다 죄질과 형량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살인사건은 폭행·상해치사죄로 취급되어 감형받는 면죄부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씨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때까지 폭행하는 짐승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잘못된 사법관행을 철폐하고, 가해자 김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제폭력은 형법상 협박, 폭행죄로 취급되어 반의사불벌조항이 적용되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잘 알고 있어서 손쉽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정말 원하냐고 묻는건 가해자에게는 피해자만 잘 위협하고 을러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는거나 다름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6.1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4.06.18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77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08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4.06.18
회부일2024.06.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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