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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른 해외직구 차단 범위의 합리적 제한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780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24. 5. 16.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따라 6월부터 시행되는 일부 품목에 대한 '해외직구 원천 차단' 조치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해석이나 기준의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저는 국내에 정식 수입 되지 않은 물품을 구하거나 취미용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소비자이면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2. 정부가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하 '해외직구 제한방안')을 보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3. '해외직구 제한방안'은 위해제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어린이를 비롯한 구매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얼마 전 중국발 어린이 용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증되는 사건이 있었으므로 조치의 필요성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4. 다만 '해외직구 제한방안'의 [참고 1] 세부품목을 살펴보면 차단 대상 품목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의 사용 용도나 구매자의 특성 등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 "화재 및 감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전자제품"이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취미용품과 전자제품이 해외직구 차단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프라모델, 피규어, 모형총기, 보드게임, 트레이딩 카드, 전자동 헬스기구 등 대다수 취미 용품의 해외 직구가 차단 되는데, 이러한 용품을 수집·활용하는 취미는 성인들도 많이 즐기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특정 취미를 향유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한편 전자제품 등의 경우, 그간 소비자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경우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상당수는 외국 시장에 유통되는 것으로서 KC인증에 준하는 다른 국제안전표준을 취득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해외직구 제한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대부분의 전자제품 해외직구가 차단되어 소비자는 '선택권'이 제한된 채 종전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소규모 중개업자를 통한 수입품 구매의 경우 해외 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것 보다 오히려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5. 타 국가와의 무역분쟁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의 체결과 그 상대방,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파생되는 원칙이자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따른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이기도 하다는 헌법재판소 89헌마20 결정례를 참고해본다면, 광범위한 '해외직구의 차단'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6. 한편 행정의 대원칙이자,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 중, 권익 침해의 정도가 최소화 되는 수단을 택하여야 할 것인데, '해외직구 제한방안'의 경우, 차단 품목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여타 안전성을 유의하여야 하는 품목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성인이 문화향유의 차원에서 사용할 것이 확실시되는 물품은 허용한다는 등의 대안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또한 법익의 균형 측면에서도, 수입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의 사례가 방지되는 등으로 실현되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극소수에 그치는데 반하여 방안 시행 시 제한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계약의 자유는 광범위하고 즉각적이라는 점에서도 '해외직구 제한방안'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 실제로 이번 '해외직구 제한방안'의 근거로 제시된 관세법 제237조제3호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69830 판결 등에서 법원은 관세청이 위 규정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통관 보류 조치를 함에 있어서, "물품의 사용처나 유통과정, 수입자의 그 동안의 사업 방식과 유통전력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하거나 단기의 보류기간을 부가한 통관보류처분을 한 후 우려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하였어야 한다."라 하여 '우려'의 존부는 개별 수입자의 제반사정 및 사용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여 신중하게 통관보류조치를 행하여야 함을 판시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무기한 통관 보류 조치를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시어, 정부는 부디 '해외직구 제한방안' 대상 품목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축소하여 주시기를, 국회는 광범위한 해외직구 차단조치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외직구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과 더불어 해외직구 제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법률상 근거를 입법을 통해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06.09
정무위원회 회부2024.06.30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정무위원회 회부 759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00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정무위원회
접수일2024.06.09
회부일2024.06.3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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