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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52,556명 동의처리완료

유족의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법안 반대에 관한 청원

최종 처리결과: 본회의 불부의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장기기증을 가족 동의 없이 강제 집행? 김예지 의원의 발의 법안은 '자기결정권'이란 미사여구로 포장된 국가의 장기 사냥 도구일 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몸뚱이는 정부의 재고품처럼 취급될 테고,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훼손당한 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생명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의 슬픔을 짓밟는 야만적 발상, 당장 폐기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짓뭉개는 독재적 내용을 숨기고 있다.겉으로는 본인의 생전 동의를 존중한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폭력적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속셈이다. 이게 과연 '자기결정권'인가? 아니, 그냥 국가가 시민의 몸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이지! @유족의 권리 완전 무시: 생전에 한 번 체크한 '동의' 기록만으로, 가족의 눈물 어린 반대를 짓밟고 장기 적출을 강행?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조차 빼앗기는 이 잔인함이 '고귀한 생명 구하기'라고? 유족들은 영원한 상처와 분노만 남을 텐데, 의원님들은 그걸 '효율성'으로 포장하나 봅니다. @국가의 강제 정보 수집: 건강보험 기록과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여부를 의무 표시? 이건 개인정보를 정부가 강제로 긁어모아 '자동 기증' 체계를 만드는 꼴이다. 민감한 의료·신체 정보가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이면, 악용될 여지가 차고 넘친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극치,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지름길! @윤리적 파탄: 장기기증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지만, 이 법안처럼 가족 협의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국민 불신만 키운다. '국가 주도'로 장기를 확보하려는 이 탐욕스러운 접근은, 기증 의욕을 꺾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 진정한 개선? 천만에, 그냥 권력의 오만한 개입일 따름!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유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강행 조항의 즉각 폐기 – 이건 인간 존엄을 모독하는 쓰레기 법안이다! 2.생전 동의를 보완할 유언·가족 협의 시스템 도입 – 일방적 결정이 아닌, 신중한 절차로 가자. 3.건강보험·운전면허 의무 표시 철회 – 강제는 독재의 시작, 자율성을 보장하라. 4.장기기증 제도 전체에 대한 윤리·정의·인권 논의 재개 – 국민을 실험쥐 취급 말고, 제대로 된 토론부터! 4.장기기증은 생명과 존엄의 균형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유족의 이별 시간마저 앗아가며 '효율'을 외친다. 김예지 의원, 당신의 '개선안'은 국민의 불안을 폭발시키는 뇌관일 뿐 – 당장 철회하고 사죄하라!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0.12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5.10.13
위원회 심사
처리
🏁 이렇게 끝났어요
처리결과: 본회의 불부의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해, 표결 없이 위원회 선에서 종료됐어요.
의안번호2200237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접수일2025.10.12
회부일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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