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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52,525명 동의처리완료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청원

최종 처리결과: 본회의 불부의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와 제36조에 위배되는, 무엇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권을 침해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따라서 민간보험노조 공문 발송을 필두로 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민영화 시도는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삼성화재노조/삼성생명보험노조/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한국제약바이오협회/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민간보험사 노조에 공문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는 정부를 통해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이 아닌,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영리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 병원 및 영리 법인 또한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의료업계에서의 사익 추구가 만연해졌을 때 업계 종사자들은 국민의 건강이 아닌 자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2013년 "정부 또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국민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 '보험'만 검색해도 반려동물부터 희귀질환, 암까지 각종 의약품과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청원을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병원비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사익을 위해 국민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근거한 헌법 제 34조(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와 제36조(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에 위배됩니다. 약업신문은 2014년 국민의 71.1%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2019년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 한국행정연구원의 민영화 의견 설문조사에서 일반국민 59.3퍼센트, 공무원 63.1퍼센트가 국공립 병원을 민간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꾸준히 반대해온 의료민영화를,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혼란한 이 시국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있습니까? 의료민영화 추진이 국가보험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윤석열 정부가 이번 의료파업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제때 필요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국민들을 보았다면, 의료민영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주도 의료산업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가적 혼란을 틈탄 의료민영화 시도를 속히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4.12.17
보건복지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심사
처리
🏁 이렇게 끝났어요
처리결과: 본회의 불부의
소관 위원회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해, 표결 없이 위원회 선에서 종료됐어요.
의안번호220007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접수일2024.12.17
회부일2024.12.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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