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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9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국방부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을청원합니다
1.국방부는 2026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으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합니다. 2.방첩 기능은 간첩활동 차단, 군사기밀 보호, 방산기술 유출 방지, 군 내부 보안 유지와 직결되는 국가안보 핵심 기능입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을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공백과 대응능력 약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헌법 제5조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므로 조직 개편이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았는지 국회 차원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4.예비군 훈련 및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병과 예비군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안전관리 실패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국방 수뇌부까지 조사되어야 합니다. 5.국회는 국정조사 및 관련 상임위원회 조사를 통해 방첩사 해체 결정 과정, 국가안보 영향 평가, 예비군 사망사건 대응 과정 등을 전면 조사해야 합니다. 6.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6.20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7.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6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6.20
회부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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