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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기준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61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현행 귀화(국적 취득) 제도가 대한민국 국적의 공적 가치와 시민권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국적은 단순한 체류자격이나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병역·조세·선거·법질서 준수 등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권리를 함께 지는 시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체류와 비교적 낮은 자산·소득 요건만으로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는 구조는 대한민국 국적을 사실상 ‘헐값’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낳고 있으며, 이는 국가 정체성과 시민권의 상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귀화 제도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국적 취득이 ‘거주 편의’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자격’임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① 국적은 체류권이 아니라 ‘국민 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병역 의무 평생 조세 부담 선거권과 정치 공동체 참여 사회보험·복지 체계 유지에 대한 책임 을 함께 지는 국가 구성원 자격입니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체류 기간과 자산·소득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국적의 본질인 공동체적 책임·정체성·장기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을 단순한 행정적 지위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국적의 진입 장벽은 과도하게 낮습니다 미국·캐나다·호주 등 주요 국가들은 시민권 취득에 있어 장기간 체류 엄격한 언어·사회 통합 요건 상당한 경제적 기여 또는 고액 투자 고용 창출 및 장기적 국가 기여 등을 요구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소득 요건과 짧은 체류 기간으로 국적 신청이 가능하여, 국가 위상과 국적의 가치에 비해 시민권의 진입 장벽이 지나치게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적 신뢰와 상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③ ‘행정 편의’나 ‘단기 인력 수급’은 국적 완화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적은 복지 정책이나 노동력 수급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의 법적·정치적 지위입니다. 체류권·노동권·사회보장 문제는 별도의 제도 설계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국민 자격 자체를 낮은 기준으로 대량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적 기준이 완화될수록 단기적으로는 행정이 편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정체성 약화, 사회 통합 비용 증가, 시민권 가치 하락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④ 실질적 ‘동화·기여·책임’을 반영한 강력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는 체류 기간과 자산 요건에 비해 한국어 능력의 실질적 수준 헌법 가치·법질서·사회 규범에 대한 이해와 동의 장기간의 세금 납부 및 사회적 기여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의식 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국민’의 경계는 분명해야 하며, 국적 취득은 단순 거주 사실이 아니라 장기간의 기여와 책임 수용, 실질적 사회 통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3. 구체적 요구 사항 청원인은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명확한 기준 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체류 요건의 대폭 상향 현행: 합법 체류 5년 → 개정 요구: 합법 체류 30년 이상 국적은 단기 체류자의 지위가 아니라, 장기간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기여한 사람에게만 부여되어야 할 시민권입니다. 2) 경제 요건의 실질화 현행: 개인 자산 약 6천만 원(또는 유사 소득 기준) → 개정 요구: 개인 자산 6억 원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적 세금 납부·경제 기여) 국적은 단순한 자산 보유가 아니라 국가 재정과 경제에 장기간 기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회 통합·책임 검증의 강화 한국어 능력, 헌법 가치 이해, 법질서 준수 이력 장기적 세금 납부 기록 사회 규범 수용 및 공동체 책임에 대한 엄격한 심사 를 형식이 아닌 실질 평가로 전환할 것 4) 국적의 공적 가치 명문화 귀화 제도의 목적을 “편의 제공”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부여”**로 법·제도상 명확히 규정할 것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2.1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2.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60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75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2.18
회부일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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