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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도입 반대 및 CBDC 도입 국민 공론화 촉구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3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22곳에서 투표가 실제로 중단됐습니다. 선관위는 총 유권자의 110% 예산을 수령하고도 50% 수준만 인쇄했습니다. 이 사태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서, 정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선거권과 금융 주권을 지키기 위해 청원합니다.
1.전자투표는 재검표가 불가능합니다.
종이투표는 실물이 존재해 재검표와 외부 검증이 가능하지만, 전자투표는 서버 내 데이터로만 존재해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없습니다.
2.선관위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그 선관위가 전자투표 시스템까지 관리하는 것은 선거 공정성을 더욱 훼손합니다.
3.CBDC는 모든 금융거래를 국가가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CBDC 발행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민 공론화 없이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두 정책 모두 국민 기본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금융 주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전자투표 도입 전 충분한 국민 공론화와 외부 검증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CBDC 도입 역시 국민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이 두 사안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6.23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6.07.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2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30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6.06.23
회부일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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