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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76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관리의 복잡성, 투표함 보관 및 이동 과정의 투명성 논란, 국민적 신뢰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사전투표제도의 폐지 현행 사전투표제도는 투표함 관리, 개표 과정, 선거 관리의 투명성 문제로 인해 국민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여 선거 절차의 단순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본투표 기간 확대 사전투표 폐지로 인한 유권자의 투표권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본투표 기간을 현행 1일에서 2일 또는 3일로 확대하여 국민 누구나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 및 부활 불가피하게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과거 시행되었던 부재자투표제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부활시키고, 군인·재외국민·거동이 불편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선거 관리 비용 및 행정 혼란 감소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 강화 투표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참정권 보장 국회에 대한 요청 국회는 국민 주권의 기관으로서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확대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본 청원을 심의하고 입법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 대윤본부동우회 (시민단체)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2.03
행정안전위원회 회부2026.02.04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175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72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접수일2026.02.03
회부일2026.02.0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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