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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77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판단하면서,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21대-22대 국회에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여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남아 있어 만삭낙태가 가능하다.
낙태죄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2025년 12월 2일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으로 심판에 회부하였다.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낙태관련 형법을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2019년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낙태죄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7월에는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2025년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낙태가 비범죄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형법 개정 없이 만삭낙태, 약물낙태 등을 요구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모자보건법이 원래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인데, 형법 개정없이 혹은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법 개정없이 모자보건법만의 개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낙태관련 형법을 속히 개정하여야 한다.
1. 입법 공백된 형법의 자기낙태죄의 기준을 속히 개정할 것을 청원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낙태죄 전면 폐지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는 것이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을 개정하지 않아 자기낙태죄가 6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로 있어 만삭낙태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또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의 처벌 범위를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만삭낙태 등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자기낙태죄에 관한 기준(형법 제269조)을 속히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한다.
2. 자기낙태죄의 기준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을 속히 정비해 줄 것을 청원한다.
낙태에 관한 형법 규정이 우선 개정되어야 모성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가능하다. 모자보건법이 원래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법인데, 형법 개정없이 혹은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모자보건법만을 개정하는 것은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25년 7월에는 남인순, 이수진 의원이, 2025년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가운데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며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법체계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이 형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될 수 있도록 자기낙태죄의 기준(형법 제269조)에 맞추어 동의낙태죄와 부동의낙태죄 규정(형법 제269조제2항과 제270조)을 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한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2.02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2.03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76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71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2.02
회부일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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