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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192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성폭력 피해자이자 정서적 2차 가해 피해자로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2차가해' 정의 및 처벌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일상으로의 회복 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피해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2차가해'의 정의 및 처벌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이후, 가족과 주변인들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인해 5년 이상 아래와 같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1. 정신과병동에 장기 입원 2차 가해 이후 정신건강 증세 악화 2. 5년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 지속 주 1회 이상 약물치료 및 심리상담 병행 중 3.공공기관의 미대응 복지관, 시청,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서 등 반복적으로 신고했으나 '개인문제'로 치부되거나 명확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함 4.지속적인 2차 언어적 가해 "언제까지 너 때문이냐는 소리를 들어야 되냐", "실은 원한 게 아니었냐.",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 "너 때문에 가해자가 힘들어 한다. 이러다가 가해자가 정말 죽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나도 피해자인데 나는 가해자랑도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처럼 피해자에게 붙는 용어가 아니라 '2차 가해'인 가해자에게 붙는 용어가 되어야 함) 2. 처벌조항 부재 가족, 기관, 수사관 등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가해 주체에 따른 행정적, 형사 책임 명시 3. 신고체계 미비 피해자가 신고해도 '가족 내 문제'로 종결되므로, 공공기관 대응 의무 명문화 4.치료 지원 한계 정신적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지원 또한 이어져야 하나 단절되므로, 장기 치료비 지원 및 연계 의무화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다음 항 추가 '2차 가해'란 피해자의 신고, 진술, 치료 및 사회적 관계 회복 과정에서 비난, 조롱, 회유, 협박, 책임전가, 피해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차 가해의 금지 및 처벌 조항 추가 누구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3. 공공기관의 보호의무 강화 피해자가 공공기관에 2차 가해를 신고한 경우, 기관은 즉시 상담, 법률, 주거, 의료 지원 등 보호조치를 연계할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은 행정책임을 진다 4. 장기치료비 및 법률지원 체계 확립 2차 가해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 치료 시 국가가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한다. 5. 다른 법률과도 연결하여 추가 처벌 필요 1)친족의 2차가해의 경우, 3년이상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언어폭력 또한 정서적 폭력의 일종이므로 가정폭력의 범죄양상을 띄기 때문에 가정폭력의 혐의도 추가로 처벌해야한다. 2)경찰 등 국가 공무원의 2차가해는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해당 근무 요원을 개별적으로 조사ㆍ처벌하여 감봉하거나 사안에 따라 면직해야 한다. 3)제 3자가 피해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표하거나 피해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욕을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각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의 죄 또한 물어 가중 처벌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량이 너무 커서 pdf파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6.01.18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6.01.1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191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9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6.01.18
회부일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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