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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적수사가 우려되는 ‘내란전담부’의 즉각 중단 및 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청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 214일째 심사 단계에 있어요.
청원 내용
청원의 취지
최근 정부·수사기관에서 공식적 법률 근거 없이 ‘내란전담부’라는 전담 조직을 운영하거나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국민 일부를 내란범으로 단정하는 프레임을 만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조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 법률상 적법 절차,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되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 조사와 중단을 요청합니다.
1️⃣ 법령에 없는 조직 운영 — ‘법률유보 원칙’ 위반
검찰청법·경찰법 등은 조직 설치와 직제는 반드시 법률 또는 대통령령·부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전담부’는 어떠한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조직명칭으로, 법적 근거 없는 부서 설치는 **헌법 제75조(위임입법), 제37조 2항(법률유보)**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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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적 목적의 수사조직 —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내란전담부’라는 명칭 자체가 특정 정치세력이나 지지층을 겨냥한 수사 의도를 드러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직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헌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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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란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전담부’ 설치 — 적법절차 위반
내란은 형법상 가장 중대 범죄로,
사건 발생 → 수사개시 → 배당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사건의 실체가 입증되기도 전에 전담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적법절차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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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 기본권 침해 — 표현·정치적 자유 탄압 가능성
내란 관련 사건은 정치적 의견 및 집회·표현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담부가 특정 진영만을 겨냥해 운영된다면: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
헌법 제8조(정치적 자유)
를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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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권남용 및 권한일탈 가능성
법적 근거 없는 전담부가 특정 세력에 대해 강압 수사, 프레임 수사, 표적 수사를 할 경우
→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7조 복종의무 위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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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권분립 및 사법중립성 침해
정치권의 의도나 압력에 따라 내란 관련 전담부가 구성된다면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심판한다”
→ 사법부·수사기관의 독립성 원칙
이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 요구 사항
1. ‘내란전담부’ 설치 또는 운영의 법적 근거를 즉각 공개할 것.
2. 법령에 없는 전담부라면 즉각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할 것.
3.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회·감사원·법무부의 철저한 조사 실시.
4. 국민의 정치적 자유·표현의 자유·사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조치 중단.
5. 향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전담 조직’ 구성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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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내란전담부’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프레임 수사로 악용될 여지가 크며,
헌법과 형사법 체계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조직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민동의청원 공식 게시 원문이에요.
처리 단계
접수2025.12.27
법제사법위원회 회부2025.12.29
위원회 심사—
처리—
⏳ 왜 멈춰 있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212일째 — 아직 위원회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청원은 법안과 달리 처리 시한이 없어서, 소관 위원회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계속 계류됩니다. 22대 임기(2028년 5월)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돼요. 거부 결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무산되는 경로입니다.
의안번호2200264
소개국민동의청원
소관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접수일2025.12.27
회부일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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